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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요약

myinfo3482-1 2025. 5. 16. 09:47

한국경영자총협회(KEF)의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는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시간당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통계청의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미만율을 산출했으며, 특정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에서 높은 미만율이 문제로 나타났다. 아래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이를 고령 자영업 문제(한국은행 보고서 연계)와 연결해 정리한 결과다.

1. 최저임금 미만율 현황

2024년 전체 임금근로자 2214.3만 명 중 276.1만 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아 미만율은 12.5%로 집계되었다. 이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특정 업종과 사업체 규모에서 미만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 업종별 특징: 숙박·음식점업에서 미만율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이 업종은 낮은 수익성, 높은 비정규직 비율, 계절적 수요 변동으로 인해 최저임금 준수가 어렵다.
  •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도 미만율이 30%를 초과했다. 소규모 사업체는 자본과 매출이 적어 인건비 부담에 민감하다.
  • 지역적 차이: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대도시보다 지방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미만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세부 데이터 미제공).
    이러한 높은 미만율은 최저임금 정책이 모든 업종과 사업체에 균일하게 적용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2024년 업종별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와 미만율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KEF)의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2. 미만율 산출 방법과 통계적 한계

보고서는 미만율을 보수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몇 가지 통계적 제약을 적용했다.

  • 제외 대상: 현행법상 유급 주휴시간 적용이 제외되는 직군(독립사업, 축산·양잠·수산사업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을 분석에서 제외했다. 예를 들어, 경비원, 주차관리원 등은 미만율 계산에서 배제되었다.
  • 데이터 처리: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데이터를 통해 업종별 근로자 수를 추출하고, 이를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결합해 미만율을 산출했다.
  • 한계: 일부 요인(예: 업종별 근로자 분포의 세부 데이터 부족, 계절적 임금 변동)은 통계적으로 식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요인이 미만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상호 상쇄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이 접근은 미만율 과대 추정을 방지했지만, 일부 업종의 실질적 어려움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3. 최저임금 미만율의 원인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이유는 구조적·경제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 업종별 수익성 차이: 숙박·음식점업은 낮은 마진과 높은 인건비 비중으로 최저임금을 맞추기 어렵다. 예를 들어, 식당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 감소로 수익이 불안정하다.
  • 소규모 사업체의 재정적 한계: 5인 미만 사업체는 고정비 부담이 크고, 최저임금 인상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
  • 경제 여건: 2024년 경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박은 사업체의 지불 능력을 약화시켰다. 특히 지방의 소규모 사업체는 지역 경제 침체로 더 큰 영향을 받았다.
  • 노동시장 구조: 비정규직과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 업종에서 최저임금 준수가 어렵다. 이는 고용의 유연성이 낮은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과 관련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최저임금의 획일적 적용이 일부 업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한다.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고율 최저임금 인상 누적과 그로 인한 수용성 저하에 기인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KEF)의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4. 고령 자영업과의 연계

최저임금 미만율 문제는 한국은행의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보고서와 밀접히 연결된다. 고령 자영업자는 숙박·음식점업, 소규모 사업체(5인 미만)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들 업종이 바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분야다.

  • 공통점: 고령 자영업자는 생계 유지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낮은 수익성과 높은 폐업률로 어려움을 겪는다(반윤미, 2017).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은 낮은 지불 능력으로 근로자 임금을 맞추기 어렵다.
  • 영향: 고령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식당이나 소매점은 최저임금을 준수할 여력이 부족해 미만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60대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식당은 직원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 악순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지면 근로자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이는 고령층의 자영업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악순환을 낳는다. 문상균·박세정(2020)은 고령 자영업이 생계형 선택임을 강조한다.
    이 연계는 최저임금 정책이 고령 자영업 문제와 함께 해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5. 정책 제언: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

보고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 최저임금 안정화: 상당 기간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해 사업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이는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소규모 사업체의 지불 능력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
  • 업종별 차등 적용: 숙박·음식점업, 소규모 사업체 등 지불 능력이 낮은 업종에 대해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이는 업종별 수익성과 경제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다.
  • 재정 지원: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세제 혜택, 인건비 보조금, 저금리 대출을 확대해 최저임금 준수 역량을 강화한다.
  • 교육 및 컨설팅: 소규모 사업체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영 효율화, 디지털 전환 교육을 제공해 수익성을 높인다. 이는 한국은행 보고서의 고령 자영업자 디지털 교육 제안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정책은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령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6. 고령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제언

고령 자영업과 최저임금 미만율의 연계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추가 정책을 제안한다.

  • 고령자 맞춤 지원: 고령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체에 최저임금 준수 지원금을 제공. 예를 들어, 5인 미만 식당에 직원 1인당 월 2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해 임금 부담을 줄인다.
  • 재취업 프로그램: 고령층이 자영업 대신 안정적 임금 노동으로 전환하도록 재취업 훈련과 일자리 매칭을 강화. 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의 근로자 소득 안정에도 기여한다.
  • 연금 강화: 공적 연금 수준을 높여 고령층의 자영업 의존도를 낮춘다. 이는 한국은행 보고서(오상일 외, 2025)의 제안과 일치하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생계 부담도 완화한다.
    이러한 접근은 최저임금 정책과 고령 자영업 지원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

7. 경제적·사회적 맥락

2024년 한국 경제는 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지역 경제 격차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과 지역은 이러한 경제적 압박을 더 강하게 받는다.

  • 경제적 영향: 높은 미만율은 근로자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져 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소규모 사업체와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연결된다.
  • 사회적 영향: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와 고령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특히 지방의 소규모 사업체와 고령층은 이중고를 겪는다.
  • 장기적 전망: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최저임금과 자영업 정책은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정책이 경제·사회적 맥락을 반영해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8. 결론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12.5%는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체에서 특히 높은 수준을 보이며, 이는 최저임금의 수용성 부족을 드러낸다. 고령 자영업자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정책은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 재정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고령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금 강화와 재취업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은행 보고서와의 통합적 시각에서, 최저임금 미만율과 고령 자영업 문제는 노동시장과 사회안전망의 구조적 개혁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